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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꿀팁

베트남 세관 휴대품 통관 안내와 외국환 달러 휴대 기준 및 위반 벌금

by 꽃보다냐옹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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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시 세관 통관 기준

 

 

 

베트남 여행시 여행용 가방 또는 캐리어에 물품을 가득 넣어오실텐데요. 가지고 와도 되지만 각 물품들마다 세관에서 허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초과시 압수를 당하거나 위반시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더라 통신은 믿지 마시고 정확히 호치민 총영사관의 공지사항으로 만든 글이니 꼭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벌금내거나 압수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입국시 세관 통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해요. 

 

면세로 세금없이 그냥 통과되는 면세통관 대상 기준과

세관에 꼭 신고해야 되는 세관신고 대상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세관 면세통관 대상

 

 

우선 면세통관 대상입니다.

 

휴대품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해서 면세 통관이 됩니다.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여행자가 휴대한 품목들의 총가액이 VND 1천만동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입니다.

 

휴대품의 경우 거의 대부분 면세 통관이 되는데요. 한국분들은 한국에서 휴대폰도 많이 가져오시는데 2~3개정도 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인 기준으로는 휴대폰 새제품은 무조건 신고해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제품이 아니로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박스를 미리 개봉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류

 

  •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 1.5리터
  •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 : 2.0리터
  • 기타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됩니다.

 

양주나 샴페인 등을 선물용이나 본인이 마시기 위해서 면세점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용량 참고하셔서 초과량에 맞게끔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일행이 있다면 수량을 나눠서 가져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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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cigar) 20개비
  •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담배는 적당량 가져오시는 것도 좋지만 현지 담배도 종류가 많고 또는 한인 마트 등에도 한국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서 굳이 많은 양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베트남 세관신고 대상

 

 

 

다음은 세관신고 등 대상입니다.

 

귀금속

 

VND 3억동 가치 이상의 귀금속(은,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서리, 미술품 등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객은 금괴, 금재료를 소지하고 출입국 할 수 없습니다.(세관 예치 후 출국시 반출해야 합니다.)

 

 

외국환신고

 

USD 5,000불 초과액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USD 5,000불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합니다.

 

 

반입금지품목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각종 폭죽(해양 안전용 제외)

유해 화학물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등

 

 

 

외국환 휴대기준

 

 

 

베트남 입국시 달러 소지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행자 '외국환 휴대 기준' 및 위반시 벌칙 개요

 

1. 출입국 여행자 무신고 반출입 가능 외환 기준금액 : USD 5,000불, VND 1,500만동

 

2. 신고 절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 無)

 

 1) 입국시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세관 라인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세관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시.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및 보관

 2) 출국시 : 입국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시 작성한 신고서(세관직원 서명 필요)를 제출하면 벌금 등 행정처벌 없음.

 

3. 입국시 외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증명서 필요. 송장(Invoice)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 불가

 

 1) 외환관리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된 신용기관이 발급하는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확인서

 2)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승인서

 

4. 베트남 출입국 여행자 외환 기준금액 무신고 초과 반출입시 벌금

(시행령 128/2020/ND-CP 제 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작성 내용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 세관 통관기준

 

 

외국환의 경우 1만달러까지는 괜찮더라는 커뮤니티의 내용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세관직원에 의한 차이일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1만달러 들고 입국했다고 해서 본인도 똑같이 100% 안전하게 입국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베트남 입국할 때보다 출국시 벌금액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니 참고하세요. 항상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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